DMZ평화생태학교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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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및 사진

DMZ평화생태학교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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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DMZ평화생태학교 정관

 

 

1장 총 칙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DMZ평화생태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라 칭한다.

본 학교의 영문표기는 “Korea DMZ Peace-Eco School"이라 한다.

 

2조 (목적)

본 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DMZ의 평화 및 생태이용에 관련되는 교육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교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66 7층과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 에벤에셀관 6층에 두며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

 

4조 (사업)

본 학교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DMZ평화생태학교 설립과 지원

2. 교육과정훈련 등 프로그램 개발

3. 연구서적의 발간

4. 학술세미나 개최

5.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사업추진 및 교류

6. DMZ평화생태학교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 양성

7. 기타 본 학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학교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학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격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구분)

본 학교의 회원은 정회원후원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단체의 목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2. 후원회원 단체의 목적과 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특별회원 명사지역 내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7(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교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교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학교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학교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8(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학교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9(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10(회원권의 양도상속금지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3장 임 원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학교장 5수석부회장 1인 이사 1인 포함)

2. 감사 2

12조 (임원의 선임)

본 학교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12조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임원 선임시까지 전임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선출된 임원을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임원선임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 1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3조 (임원의 임기 등)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14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이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5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대표이사가 되며대표이사는 학교의 제반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의 사고 또는 유고궐위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단 대표이사가 지명하지 못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6조 (임원의 보수 등)

이 학교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총 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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