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평화생태학교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2)

홈 > DMZ 평화생태학교 > 활동 및 사진
활동 및 사진

DMZ평화생태학교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2)

asdfasdf 0 80

18(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웹메일모바일 등 통신 수단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총회소집의 특례)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20(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1(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교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재산과 회계

 

23(재산의 구분)

학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학교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4(재산의 관리)

학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5(재원)

학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학교 사업을 통한 수익금

6. 기타

학교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회계년도)

학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7(예산편성 및 결산)

학교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교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9(업무보고)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0(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6장 사무부서

 

31(사무국)

법인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2조 (운영이사회)

본 학교 사무국에는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둘 수 있다.

본 학교의 회장은 운영이사회의 회장을 겸한다.

운영이사회는 본 학교의 정회원 50인 이내로 구성하며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운영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3조 (분과위원회)

본 학교의 사무국에는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기획분과위원회학술분과위원회편집분과위원회대외홍보분과위원회국제교류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7장 보칙

 

34(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해산)

학교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6(잔여재산의 처리)

학교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학교에게 귀속한다.

 

37(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학교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0 Comments
Category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5 명
  • 오늘 방문자 143 명
  • 어제 방문자 38 명
  • 최대 방문자 261 명
  • 전체 방문자 8,924 명
  • 전체 게시물 2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